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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 실시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4시간의 교육을 이수​
등록일 2024-04-01 17: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지난 30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대도시 위주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면 교육을 개설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건설기계 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 누리집(www.ceoedu.kr)에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열린민원과 (☎930-37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요청해 관내 대면 교육을 개설했다”며“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보령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 #국토교통부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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