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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등록일 2024-02-28 00: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라니, 맷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확인 후 피해면적 및 작물의 종류, 시기, 피해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및 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3)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통해 15개 농가에 약 58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농산물피해보상사업 #피해보상금 #야생동물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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