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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농지위원회 농지법 교육 실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등 농지법 강의
등록일 2024-02-02 21: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급변하는 농정정책을 빠르게 접하고 농지 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24년 농지위원회 농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보령시 농지위원회 위원 140여 명,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2024년 농정시책 설명과 함께 농지114 대표 김영남 교수의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요령, 농지 민원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보령시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에 신설되었으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를 주 역할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김구연 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지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업무처리능력 배양, 농정 및 농지정책 홍보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농지위원회 교육을 통해 보령시의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그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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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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