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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광 유형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 선정
- 관광형 생활인구에 적합한 해양레저관광도시 발돋움 기대
등록일 2023-08-04 17: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범 산정 대상 지역 선정은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조사를 통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보령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혀 이번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보령은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이자 관광명소인 대천해수욕장에서 매해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고,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관광 목적으로 지역을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지난해는 ‘2022 보령방문의 해’를 선포해 편리한 교통접근성, 풍부한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 24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오천면 원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육로로 방문이 가능해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인기 지역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오섬 아일랜즈)의 중심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시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정부 차원의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생활인구 시범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형을 분석해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구감소대응 기본전략 수립 및 중장기 정책 발굴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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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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