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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1600만 원 부과​
- 올해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
등록일 2023-07-10 21: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309건에 127억16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7억 6500만 원, 건축물이 98억 4600만 원, 선박이 1억 500만 원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45%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국정일보 #재산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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