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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승용차 최대 1380만 원, 화물차 최대 2360만 원 지원
등록일 2023-03-06 13: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 104대, 전기화물차 10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6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및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자 등에게 배정물량의 10%를 보조금 우선순위로 지정해 보급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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