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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519만 원 부과
-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미납시 가산금 3% 부과
등록일 2023-01-11 00: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만8655건에 4억7519만 원이며,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이 가장 많은 1만3594 건에 1억5930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가 417건에 8491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이 2634건에 3630만 원, 전기사업이 879건에 247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포함)에게 과세하며, 운전면허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930-3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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