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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6.4% 할인
-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7%인 약 6.4%를 할인
등록일 2023-01-06 09: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은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많은 시민이 연납을 신청하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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