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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 수산직불금 지급
- 오천면 12개 도서 총 785어가에 가구당 80만 원 지원
등록일 2022-04-13 23: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올해 관내 12개 도서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연륙교로 이어진 원산도를 제외한 오천면 12개 도서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억 원을 들여 총 785어가에 가구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의 80%인 64만 원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20%인 16만 원은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원대상 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해당 어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오천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교육 이수,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오는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기형 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며 “대상어가는 내달 31일까지 오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수산과(신민지 주무관, 93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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