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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올해부터 동지역 묘지도 포함
- 지난 4일 법 일부 개정으로 동지역 농지와 임야뿐만 아니라 묘지도 신청 가능
등록일 2022-01-18 22: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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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일 법 개정으로 동지역의 농지, 임야 외에도 지목상 묘지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있는 묘지도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자료문의: 민원지적과(한준희 주무관, 93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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