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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최대 10만 원
- 오는 2월 6일까지 1차 신청, 1월 26일까지는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등록일 2022-01-18 21: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이며,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된다.

 

접수 첫날인 17일부터 순서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날짜 끝자리와 동일한 일자에(18일은 끝자리가 8, 19일은 끝자리가 9) 신청 가능하며,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로 시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신청사이트(http://naver.me/GSgQob4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방역패스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한효선 주무관, 93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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