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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 ‘주의’당부
-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일 2021-12-15 23: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내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불법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 불법 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시민분들께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민원지적과(이규상 주무관, 93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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