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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2월 자동차세 38억 364만 원 부과·고지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등록일 2021-12-13 00: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에 2만3519건 38억364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다만 2021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임영균 주무관, 930-3523)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자동차세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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