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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5300여 명 대상
등록일 2021-08-20 11: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5300여 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1차로 지급한 후 계좌오류자 등 추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9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임대혁 주무관, 93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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