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맛집 , 보령맛집 , 대천카페 , 대천펜션
OFF
0
0
보령시, 충청남도 최초로 오는 7월부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1600원 지원
등록일 2021-06-23 21: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오는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관내 이용요금 1600원을 지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노인 및 환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합자동차 운행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은 관내 9대, 관외 1대로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관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 체계를 따라 기본요금 1600원에 2km 이상 이동 시 1km당 13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최대요금은 기본요금의 2배인 3200원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그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무료지원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요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기본운임인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16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충청남도 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관내 이용요금 지원을 결정하고 선도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요금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향상과 함께 이용률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문의: 교통과(이미연 주무관, 930-3961)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대천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교통수단 #휠체어 #승합자동차 #교통복지

뉴스
맛집
숙박
일반업소
부동산
3클라우드태그
대천펜션
보령맛집
대천맛집
펜션
대천카페
342
서울
중고차
해피데이
아파트
호텔
달빛정원
매직오션
용두비치빌
현재접속자
제목
비밀번호
내용
평가점수
점수를 선택하셔야 의견등록이 됩니다. 도배방지키
 95239157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