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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6500만 원 부과
- 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미납시 3% 가산세 부담
등록일 2021-06-14 20:4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6942건에 42억6500만 원으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배기량(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여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타 지방세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세금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세무과(이종욱 주무관, 93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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