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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서
- 과다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등록일 2022-01-27 17: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보령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공간비율·횟수) 기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과다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권오행 주무관, 93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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